미청구 재산에 대한 Pa. 규칙 변경으로 지역 사회 재단에 혜택 제공

미청구 재산에 대한 Pa. 규칙 변경으로 지역 사회 재단에 혜택 제공

과거에는 펜실베니아 주민이 유언장이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연방정부가 그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1월 23일 발효된 법 개정에 따라 이제 해당 자산은 지역사회 재단에 귀속됩니다.

요크 카운티 유언장 등록부이자 고아법원 서기인 브라이언 테이트(Bryan Tate)는 “만약 주정부 예산에 들어갔다면 다 써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카운티의 지역사회 재단에 보관되어 영원히 기부된다면 그 금액은 배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ate는 또한 펜실베니아 유언장 등록부 및 고아 법원 협회 서기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 조직과 펜실베이니아 지역사회 재단 협회(Pennsylvania Community Foundation Association)가 이러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은 먼저 자녀에게 귀속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가족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제 유산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재단에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커뮤니티 재단 협회(Pennsylvania Community Found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의 모든 카운티에는 커뮤니티 재단이 있습니다.

테이트는 3년을 되돌아본 리뷰에서 누군가가 유언장이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합산하면 약 400,000달러가 됩니다.

“500억 달러의 주 예산에서 이는 양동이의 감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 달러를 지역에 유지합시다. 그들이 지역 사회에 기부되어 영원히 살며 각 카운티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Elk 카운티 및 McKean 카운티 지역사회 재단의 전무이사인 Tiffany Boschert는 자금이 YMCA, 푸드 뱅크, Boys and Girls Club과 같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재단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를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법안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 기금(Elk 카운티 지역사회 기금 또는 McKean 카운티 지역사회 기금)에 들어갈 것이며 바로 여기 우리 카운티의 조직에 계속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센터 카운티의 유언장 등록부이자 고아 법원 서기인 크리스틴 밀린더(Christine Millinder)는 사무실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상황을 몇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규칙 변경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센터 카운티에 거주하고 여기서 세금을 냈는데 갈 친척이 없다면 지역 사회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주에 들어가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으로) 그것은 지역 사회 내에 머물고 그 돈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테이트는 펜실베니아가 이제 유언장이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돈이 지역에 유지되는 유일한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 상황에 처한 모든 자산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고 소수의 주에서는 재향군인회와 같은 예산의 특정 부분에 자금을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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