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는 UPMC에서 성별 확인 치료를 받은 아동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UPMC에서 성별 확인 치료를 받은 젊은이들의 익명화된 건강 기록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의료 시스템에 발행된 소환장에서 이전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접수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 요법 홍보와 관련된 사기에 대한 조사의 일부입니다. UPMC는 자신이 제공한 성별 확인 진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의 신원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의 변화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환장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DOJ는 이번 주에 서부 펜실베니아 지방 법원에 추가 브리핑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브리핑을 허용하는 동의안에는 부서의 조정으로 인해 원고 가족이 제출한 소환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공익법률센터의 법률이사 미미 맥켄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센터는 지난 9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UPMC 환자를 대신하여 DOJ의 소환장을 기각합니다..
McKenzie는 “이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세부 사항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므로 이 어린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편집이나 익명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종류의 기록입니다.”
DOJ는 여전히 정신 건강, 생식 건강, 성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모든 성별 관련 진료 기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cKenzie는 “이 젊은 환자들의 삶에 대한 가장 친밀한 세부 사항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난 6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이 병원에 발부한 유사한 부서 소환장을 막기 위해 제출한 신청을 지적했습니다. 동의안에서는 환자를 익명화해도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파일에 포함된 세부정보에는 환자의 위치, 부모의 직업, 형제자매의 나이 등이 나와 있다. 이러한 세부정보로 무장하면 환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너무 쉬울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소환장을 기각하려는 법률 센터의 9월 발의는 부분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DOJ의 원래 요청에는 환자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및 주소는 물론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McKenzie는 자신의 회사가 “법무부가 이 소환장을 악의로 발부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무효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PMC는 이번 주에 제출된 요청에서 의료 시스템의 법무팀이 법무부와 대화 중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강조한 것 외에 수요일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5년 12월 12일과 15일 UPMC 및 그 변호인단과 논의한 후 소환장의 이의제기 요청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 익명화된 환자 의료 기록만 수용하도록 소환장의 범위를 좁혔습니다.”라고 DOJ의 발의안은 명시합니다.
UPMC 대변인은 또한 문제가 법정에 계류되는 동안 의료 시스템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공할 필요도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언제 응답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DOJ는 12월 23일에 새로운 브리핑을 제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환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1월 중순까지 응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