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위반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위반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

2024년 12월 14일 오전 03:25(ET)에 업데이트됨

한국, 서울 – 한국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한 반란 혐의를 당국이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습니다.

국회는 기안투표에서 발의안 204-85를 통과시켰습니다. 윤 총장 탄핵소추서 사본이 윤 총장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법원이 윤 총장 해임 여부나 복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최대 18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그가 공직에서 쫓겨난다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윤 총장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로 국회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토요일 윤 의원은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원내대표 투표를 보이콧한 이후 탄핵 표결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거세지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2차 표결에서 윤 의원 탄핵을 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주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수도 서울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 후보자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K팝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에 달하는 윤 의원의 보수 지지자들 중 소규모 그룹도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집회 모두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 총장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단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외교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 법령을 뒤집기로 의결한 후 그의 법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은 계엄령을 선포한 뒤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보내 법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다. 큰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헌법을 훼손하기 위해 기존 국가 권력에 맞서 폭동을 벌이는 것을 내란으로 분류하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윤 의원을 내란 혐의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은 전시나 유사 비상사태에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계엄령이 내려도 국회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한다.

탄핵소추안은 윤 위원장이 “연이은 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는 반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군경 동원은 국회와 국민을 위협하고 계엄령은 헌법을 어지럽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목요일 격렬한 연설에서 계엄령을 통치 행위라고 부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자유야당인 민주당을 ‘괴물’, ‘반국가세력’이라며 경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윤 의원은 “국가의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세력과 범죄집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의원의 연설을 “자국민에 대한 미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기타 5개 야당이 단원제 국회에서 300석으로 총 192석을 장악하고 있지만 윤 총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3분의 2와 여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의석에는 8석 부족하다.

법 집행 당국은 자신과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이 반란, 직권 남용 및 기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윤씨의 한국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반란 음모를 주도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되는 대통령 특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내란이나 반역 혐의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후 윤 위원장은 계엄령을 발동해 수사, 구금, 체포,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 경호원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윤 위원장을 강제 구금할 것이라는 점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