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령 위반 윤 총장 정식 구속 명령

법원, 계엄령 위반 윤 총장 정식 구속 명령

한국, 서울 – 한국의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에서 체포된 지 며칠 뒤 일요일 오전 공식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불운한 계엄령 선포로 인해 투옥될 수도 있다.

윤씨의 체포는 윤씨에 대한 구금 기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윤씨를 구속하기로 한 결정은 서울서부지법에 소요를 촉발했고,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정문과 창문을 파괴했다. 그들은 플라스틱 의자와 경찰 방패를 사용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복도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법원에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현장에서는 수십 명이 체포됐고, 부상을 당한 일부 경찰관은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법원 직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시간여의 심의 끝에 윤씨에 대해 증거인멸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윤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토요일 심리 중에 법원 판사 앞에 출석해 그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수요일 자신의 주택 단지에서 대규모 법 집행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체포된 이후 구금되어 있는 윤씨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잠재적인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군경 합동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20일로 연장한 뒤 사건을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 측 변호인단도 법원의 구속영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윤씨의 법정 출석은 인근 거리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촉발했고 수천 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몇 시간 동안 집회를 펼쳤습니다. 법원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부터 시위대는 경찰과 거듭 충돌했고, 경찰은 법원에 접근하려다 울타리를 넘어온 20여 명을 포함해 수십 명을 구금했다. 윤씨 구속을 주장한 부패방지수사관들이 법원을 떠나던 중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윤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토요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심리에서 윤씨가 판사와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의 법무팀과 부패방지기관은 그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변호사들은 그의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심리 후 구치소로 다시 이송돼 판결을 기다렸다. 윤씨와 변호인 모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즉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원 밖 혼란스러운 풍경

윤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과 청와대 경호원의 호송을 받으며 파란색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서울 인근 의왕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의 삼엄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인근 거리에 수천 명의 윤 총장 지지자들이 모이자 차량 행렬은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 방어선을 뚫고 법원으로 향하는 그의 밴 창문을 두드렸다. 윤씨는 기자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수사관들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부패방지기관은 언론사에 청문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얼굴을 가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씨는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판결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내란 혐의가 형사재판소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사에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를 해임할지, 복직할지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몇몇 군 최고 사령관들은 이미 계엄령 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위기는 윤 의원이 입법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군정을 실시하고 국회와 선거사무실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대치 상황은 국회의원들이 봉쇄를 뚫고 법안을 해제하기로 투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속되었습니다. 야당이 우세한 국회는 12월 14일 그를 탄핵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인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씨를 기소하면 재판 전까지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한국법에 따르면 반란을 조장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윤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사관들은 윤씨가 여러 차례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고, 청와대 경호원이 1월 3일 윤씨에 대한 구금 시도를 막았다고 답했다. 윤씨의 반항으로 윤씨가 체포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