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판사는 UPMC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기록에 대한 DOJ의 접근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피츠버그 판사는 UPMC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기록에 대한 DOJ의 접근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피츠버그의 연방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성전환 치료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월요일 명령에서 Cathy Bissoon 판사는 그녀를 재확인했습니다. 12월 거부 DOJ는 기록을 위해 피츠버그 UPMC 아동병원에 소환장을 보냈고 DOJ의 수락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익명처리됨 기록.

“환자들은 진실하고 효과적인 익명화가 달성될 수 없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DOJ가 신뢰를 촉구한 만큼, 더욱이 법무부가 왜 그 보장이 냉담한 위안인지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Bissoon은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콜로라도, 워싱턴 주 판사들은 법무부(DOJ)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젊은 트랜스젠더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기각했다.

피츠버그 사례는 의료 시스템이 아닌 환자가 제기한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서 뚜렷합니다. UPMC는 의료 시스템의 법무팀이 법무부와 대화를 나눴으며 해당 문제가 법정에 계류 중인 동안 요청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최근 법원 서류에서 언어를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펌 발라드 스파(Ballard Spahr)와 함께 환자와 그 가족을 대표하는 공익법률센터(Public Interest Law Center)는 이번 사건이 법원이 “익명화된 기록”에 대한 요청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센터는 피츠버그의 환자들이 소환장이 “부적절한 동기가 있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관련 환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률 센터의 법률 이사인 Mimi McKenzie는 기록에 신체 및 정신과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McKenzie는 “단순히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다리 엑스레이와는 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어린이의 생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친구, 형제자매, 가족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Bissoon은 명령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성전환 치료가 펜실베니아에서 합법이며 DOJ의 요청이 의료계에 대한 주의 감독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OJ의) 성전환 치료에 관한 수사는 비참한 잔인성은 아닐지라도 냉담한 무관심을 반영합니다. 악의의 ‘냄새’ 이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악취에 더 가깝습니다.”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UPMC Children’s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20개 이상 시설과 의사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아 성전환 치료를 받는 트랜스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UPMC가 행동 건강 지원을 제외하고 19세 미만 트랜스 환자를 위한 거의 모든 성 확인 의료 서비스를 종료한 지 약 한 달 후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McKenzie는 월요일의 명령은 “정부의 행위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는 노력이며, 가족이 자녀를 위해 이러한 보육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녀는 DOJ가 이 사건을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