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Pa. 열 보호를 고려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Pa. 열 보호를 고려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더운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야외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열 관련 질병, 부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염두에 두고 화요일 해리스버그의 의원들은 연방이 열 보호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주에 합류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주 하원의원 Elizabeth Fiedler(D-Philadelphia)는 주법이 현재 직원들에게 물놀이, 휴식 또는 그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Fiedler는 말했습니다.

Jim Haddock 의원(D-Lackawanna)이 공동 발의한 Fiedler의 하원 법안 1580은 주 노동 산업부 장관이 고온 조건에서 펜실베이니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이내에 고용주 규정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열 지수(때때로 “온도 같은 느낌”이라고도 함)가 80도 이상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원 노동산업위원회는 화요일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종적으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동반 법안인 상원 법안 1204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Fiedler는 기자회견에서 “당신이 레스토랑 요리사이건, 농장 노동자이건, 라인맨이건, 당신이 하는 일, 마음의 노동, 몸의 마모는 우리 주와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근로자가 더 생산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더위가 심한 날이 늘어날 것입니다. 2024년은 펜실베니아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2025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여러 근로자 옹호 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연방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같은 주 차원의 집행 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규칙 시행을 주저했습니다.

위원회의 공화당 고위 위원인 R. Lee James 의원(공화당-Venango)은 “이 법안의 의도와 근로자 안전 조건을 보장하려는 목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재적인 OSHA 선점과 새로운 요구 사항이 기존 연방 표준과 어떻게 중복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 규칙을 발전시킵니다.

하원 법안 지지자들은 이웃 메릴랜드주가 작년에 자체적인 열 보호 조치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방 규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재빠르게 지적했습니다. AFL-CIO 노조는 2024년에 530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필라델피아 지역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니콜 풀러(Nicole Fuller)는 “장시간 교대근무가 끝나갈 무렵 창고 직원이 이미 과열되어 바빠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물, 냉방, 휴식 및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평범한 근무일은 매우 빠르게 의료 응급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급여와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계약에 열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OSHA가 국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펜실베니아 사람들에게 더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건축 및 건설 무역 협의회의 사무 겸 재무 담당자인 Mike Ford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업에 해를 끼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은 값비싼 작업 현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요원이 영구적인 열 기준을 확정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펜실베니아는 워싱턴(DC)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AFL-CIO 회장 Angela Ferritto는 OSHA가 “실외 및 실내 열 관련 위험에 대한 국가적 강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OSHA는 민간 부문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eritto는 이 정책을 “고용주를 위한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조사관을 위한 플레이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물이 부서지고 그늘이 지면 수익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원이 열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lueGreen Alliance의 북동부 지역 현장 관리자인 Lisa Wood는 “우리는 고용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이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결근으로 인한 지연 시간을 줄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식별

고용주는 법안에 따라 열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하며, 또한 감독자는 열 관련 질병의 징후를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선임 옹호자인 후아니타 컨스티블(Juanita Constible)은 2018년부터 작업장 열 보호를 연구해 왔으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열 관련 질병, 부상 및 사망은 올바른 예방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nstible은 “열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 관련 질병은…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열 관련 질병을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심한 발한과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 또는 연축을 특징으로 하는 열경련은 처음에는 휴식과 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로,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열사병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누워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샤워나 목욕까지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열사병 단계에서는 의료적 응급 상황이 됩니다. 열사병의 증상에는 매우 높은 체온, 정신 상태 변화, 욱신거리는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심지어 땀을 흘리지 못함, 의식 불명 등이 포함됩니다.

911에 전화하고 응급 지원을 받은 직후, 열사병은 젖은 천, 시원한 목욕 또는 시원한 호스 물 스프레이로 사람을 식혀서 치료할 수 있지만 액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이 있는 경우 위험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진 더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토하는 경우, 기도를 열어두기 위해 옆으로 눕혀야 합니다.

Constible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80도를 한계점으로 식별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경우” 6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운동성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stible은 “이것이 보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명확한 온도 트리거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